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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49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금액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본인이 2007. 10. 16. A으로부터 본인 일상 가계용 생활비, 즉 본인 가정생활 제반살림 생계비용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오며, 200 년 월 일 연월일란이 각 공란이다.

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제하기로 지불각서합니다. 만일 상기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기행위로 형사고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나. 피고는 2009. 4. 3. 원고에게 금액 2,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영수증 내역란에 “A 2차 차용금 합계금 ₩12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역란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당시 내역란은 공란이었는데 나중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내역란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16. 1억 원, 2009. 4. 3.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3. 10. 1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2014. 2. 10.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상호 제기한 위 소송을 각 취하하고, 다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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