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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25 2015가합12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 6. 22. 설립된 회사이고, E는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①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1. 6. 9. 접수 제4380호로,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7486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1. 6. 9. 접수 제4380호로,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7486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3. 14. 접수 제1890호로 채무자 F, E,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고 B, D 앞으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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