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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4175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 대하여 강원 홍천군 B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경영 계획기간이 2014. 1.경부터 2023. 12. 31.까지인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연흥개발(이하 ‘연흥개발’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4. 1. 27. 원고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2. 14.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학교법인 배명학원(이하 ‘배명학원’이라 한다)과 그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입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입목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연흥개발은 2005. 8. 19. 배명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배명학원 사이의 이 사건 입목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산림자원법상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입목 매매계약 당시 배명학원과 2008. 5. 30.까지 간벌, 개벌 및 식재를 하기로 하고, 위 기한 내에 벌채 및 식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목 매매 작업권 권리 행위는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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