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9 2015고정1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D 임야 및 E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경남 하동군 F 및 G 임야의 소유자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하동군 D 임야 2.9ha에 대한 '모두베기(218㎥)’ 및 소나무 90본의 굴취에 대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및 일시사용신고 하였다.

따라서 신고 내용과 같이 입목 218㎥의 '모두베기' 및 소나무 90본만 굴취하여야 함에도, 2014. 4. 22.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하동군 D 임야 2.9ha에 오미자, 음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장비를 이용 굴취 대상목 밖의 나무뿌리 등을 굴ㆍ채취, 밭 두둑형식으로 만들고 비닐로 멀칭, 쇠파이프 지주를 세움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는 하동군 F, H 임야 2.9ha에 대하여 입목 386㎥를 '주벌'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일시사용신고 하였다.

따라서 신고 내용과 같이 입목 386㎥만 '주벌'하여야 함에도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위 허가구역 내에 오미자, 음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장비를 이용 벌채 후 남아있는 나무뿌리 등을 굴채취하고, 밭 두둑형식으로 만들어 비닐로 멀칭, 쇠파이프 지주를 세움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음나무와 오미자를 재배하겠다고 하동군수에게 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