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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2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5. 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아들 D 소유의 임야 11,148㎡를 굴삭기 등을 이용해 4 단으로 평탄하게 하고, 조립 식 집을 짓고 처마와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현장 실황 조사서

1. GPS 실측도

1.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밤나무 등의 유실수를 식재할 용도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벌채허가를 받으며 정 읍 산림조합에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행정 처리와 입목 벌채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임산물 굴 취가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을 굴 취하는 기회에 이 사건 임야의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한 조립식 건물은 별도의 허가 나 신고가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농막에 해당한다.

2.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고의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벌채하고 밤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정 읍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경영 위탁의 방식으로 2016. 1. 6. 정읍시로부터 0.8ha 면적에서의 소나무 벌채에 대한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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