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3323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7. 20. 원고에게 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1,219,0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산림 벌채 및 조림 등의 산림경영을 하고자 2017. 6. 9. 피고에게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C 외 38인이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2017. 7. 10.까지 등기부상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2017. 7. 10. 원고에게 다시 ‘2017. 7. 22.까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0. 원고가 피고의 2차례에 걸친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보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라는 주장 원고는 D씨 14세손인 E와 F 형제 후손들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들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으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