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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14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D의 근로 관계는 각 공사현장에서의 계약기간 만료나 공사 종료 등으로 단절되었는바 D의 근로 계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한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 야만 근로 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ㆍ 계속성 ㆍ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년 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D이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피고 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2010. 6. 과 2011. 2. 잠시 공백이 있었으나, 2010. 6.에 12일, 2011. 2.에는 14일을 피고 인의 회사에서 근로 하였고, D은 공사현장에 따라 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근로 계약이 만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 결하였으며, 형식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D의 근로 기간은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계속되었다 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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