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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8 2017고정8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1. 12. 16.부터 2016. 9. 30.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7월 임금 3,320,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 H의 임금 합계 16,506,704원, F의 퇴직금 17,350,0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 I의 퇴직금 합계 36,001,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대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임금 내역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대량 이체, 각 퇴직금 산정 내역, ㈜D 체불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근로 내역, 조적 팀 노무비 지급 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피보험자별 근로 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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