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정5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1. 5. 1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0,316,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E가 장기간 무단 결근을 반복하여서 그 기간을 계속 근로 연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E는 무단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액만을 고집하면서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의견의 불일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 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 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 통념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 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이와 같이, 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년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