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건물 405호에 있는 ㈜E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4.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02,720원 등 별지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2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4.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4,400원 등 별지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034,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 정서, 각 근로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자료, 급여 통장 사본, 현장별 근무 내역서, 각 체불 내역서, 계좌기간별 거래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지급 명세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