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6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6: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이마트 C 골프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22만원 상당의 보이스캐드 1대를 카트에 실은 후 쇼핑백에 넣고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6월 [절도범죄군, 방치물 등 절도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 벌금 1회)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 12. 30. 벌금 50만원을 발령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