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2: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홈플러스(동수원점) 매장 2층 식료품 코너와 3층 공산품 매장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트를 끌고 다니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쇼핑백에 오메가3 등 총 25개의 식료품 및 공산품 도합 326,460원 상당을 넣어 카트에 담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품을 가릴 목적으로 두루마리 화장지 2개와 김 1박스를 같은 카트 위에 올려 계산대에서 위 화장지 등 부피가 큰 물건만 계산 후 가방과 쇼핑백에 담아둔 피해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1.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