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6:25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가좌점에서 상품 진열대 위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구마, 감자, 우유, 손소독제, 냉동볶음밥, 스팸, 계란을 카트에 넣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상품들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오고, 계속하여 마트 출입문 앞쪽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렌지, 생수와 생수를 위 마트 직원 몰래 자신의 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합계 12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 재발행영수증 수사보고(D마트 CCTV 자료),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제2항 기재와 같은 양형인자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