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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9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24.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지하 2층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쇼핑백에 매장 진열대에 있던 모기향, 까르보나라, 라면, 우유, 음료수, 페브리즈, 낱개초밥, 심리스포츠 브라 등 합계 46,05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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