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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4]
판시사항

비지정광고대행업체를 회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광고를 대행케 하고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 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자기기의 제작판매업체인 갑회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을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서 광고물제작 및 그에 따른 광고업무일절을 대행토록 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그 광고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이 요구되며 그것이 기업이윤과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갑회사로서는 한국광고회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온 을회사를 제치고 한국방송광고회사가 선정한 소위 지정대행업체를 갑회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비지정대행사인 을회사에게 지급된 광고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국내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이 소위 지정대행사를 통하여 방송광고를 의뢰한 다른 광고주들이 국내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보다 현저히 고가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면 갑회사가 비지정 광고대행업체인 을회사를 갑회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을회사로 하여금 광고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갑회사가 기업비밀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광고방송을 하여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가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81.1.1자로 시행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에 의하면, 국내방송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광고공사라 한다)가 대행위탁하는 광고물 이외의 광고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방송광고대행규정 제5조에는 국내광고대행사가 방송광고업무를 광고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광고공사는 동공사에서 선정한 지정광고대행사에 한하여 광고료 납부액의 5 내지 8% 상당액을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도 광고공사에서 선정한 지정대행업체를 통하여 광고방송을 의뢰하였더라면 광고료 이외에 따로 광고대행수수료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임은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1978.4.1자로 전문종합광고업체인 소외 희성산업주식회사(이하 희성산업이라 한다)와 간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희성산업으로 하여금 원고가 제작판매하는 전자기기 등에 대한 광고물제작 및 그에 따른 광고업무일체를 대행토록 하고 대행수수료로서 광고료의 8%를 지급해 왔으며, 원고회사에서 제작판매하는 전자기기 등은 날로 기술이 첨단화되고 경쟁도 심화되어 기업비밀의 유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광고시기를 적절히 선택하고 그 광고방법도 기업의 특성까지 선전하여야 하는 등 이의 광고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이 요구되며 그것이 기업이윤과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원고회사로서는 한국광고공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온 희성산업을 제치고 광고공사가 선정한 소위 지정대행업체를 원고회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동법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희성산업과 광고대행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며 나아가 비지정대행사인 희성산업에게 지급된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원고가 국내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이 소위 지정대행사를 통하여 방송광고를 의뢰한 다른 광고주들이 국내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보다 현저히 고가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비지정광고대행업체인 소외 희성산업을 원고회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동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회사 제품인 전자기기 등의 광고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로 동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행수수료는 원고회사가 기업비밀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광고방송을 하여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또는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희성산업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행수수료를 "비지정기부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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