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누20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2)행,22;공1976.7.1.(539),9191]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하역작업을 화주들로부터 알선소개하여 준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성질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하역작업을 화주들로부터 알선 소개하여 준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화주들의 친지들로부터 위 회사의 하역작업을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지급된 비공식적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구법인세법 18조 소정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삼우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훈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부산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역작업을 화주들로부터 알선 소개하여 준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소위 알선 수수료는 노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시행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손금 용인사항으로 규정된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범주에 속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 전제한 다음 그러나 원판시 원고회사의 1971 및 1972 사업년도의 알선수수료 지출액은 피고가 이미 당초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시에 위 법인세법에서 허용한 비지정기부금접대비의 용인한도액까지 전액 계상하여 손금처리한 바 있어서 이를 원고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소위 알선 수수료는 화주들의 친지들로서 원고회사의 하역작업을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된 비공식적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 소정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8조 기타 소론관계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엄연한 손금으로 인정처리 될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 알선 수수료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추징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요 판단범위를 일탈하여 사실상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미 당초의 1971사업년도와 1972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8조 소정의 비지정기부금, 접대비의 용인 한도액까지를 손금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2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고 본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의 1971사업년도 일용노무자 노임, 타소장치장 등에서의 작업노무자 노임, 노무자들에 대한 쟁의기금등 원판시 (가)(나)(다)의 합산액 4,696,944원과 1972사업년도 일용노무자 노임, 타소장치장 등에서의 작업노무자 노임등 원판시(ㄱ)(ㄴ)의 합산액 4,500,415원은 원고회사가 실제 위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들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고 대가로 지급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위 금액들을 법인세법 소정의 손비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다음에 원심이 원고회사가 지급한 그 판시 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손금용인 사항으로 규정된 비지정기부금 접대비의 범주에 속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동 법조 규정금액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처리로 용인된다 함을 뜻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피고가 이미 용인 한도액까지 손금처리한 바 있기 때문에 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