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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2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54]
판시사항

조세법규의 불소급적용 및 엄격해석 원칙

판결요지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의료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금호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79.2.17자 재무부령 제1385호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호 가 신설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 추가되었고, 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제6호 가 197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이전인 1978사업연도에 의료법인 송광의원에 지출한 기부금 합계 금 40,420,000원에 대하여는 위 제6호 가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 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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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3.10선고 81구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