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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8두40409 판결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349 (2018.03.27)

제목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8두40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5누51349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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