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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26. 선고 2015구합56939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781(2014.12.29)

제목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배임수재액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종합소득 무신고자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

사건

2015구합569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05

판결선고

2015.06.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zz한국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중국zz한국 주식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둔 해운선박회사인 '차이나yy의 한국현지법인으로서 차이나yy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이나yy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10. 10. 2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0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182, 2009고합1198(병합), 2009고합1314(병합),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3069) 및 상고(대법원 2011도9238)가 모두 기각되어 2013. 4.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

원고는 2004. 12. 9. 당시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던 000으로부터 원고의 운전기사인 △△△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2-711-000000)로 18,367,4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17.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위 △△△ 명의 계좌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원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000으로부터, xx통운이 차이나yy 또는 차이나yy의 국내 대리점인 중국zz한국과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차이나yy이 취급하는 환적화물 중 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부산항을 통하여 입항하고 그 화물을 대한통운이 조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로써 000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0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2006년도에 수령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4. 1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6년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기산일인 2007. 6. 1.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된 후인 2014. 4. 14.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 운송 주선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기존의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로 "근로소득만이 있는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그 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라고 보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소득이 다른 종류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로 취급하여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임은 앞에서 이미 보았고, 원고가 2006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외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2006년도의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

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에 대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2007. 5. 31.까지이고, 부과제척기간은 2007. 6. 1.부터 진행하여 그로부터 7년이 되는 2014. 6. 1.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4. 4. 14.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000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이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 밝혀진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보았고, 갑 제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000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차이나yy의 한국 내 총책임자이므로 차이나yy과 계약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원고의 역할을 기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준 것이다. 주식회사 □□은 원고가 리베이트를 입금받는 계좌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 △△△△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원고가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원고는 주식회사 □□에 금원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식회사 □□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였던 주식회사 □□은 원고가 금원을 수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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