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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다285673
약정금
주문

상고와 부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대상 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 사건 심판법 제 2조 제 1 항, 소액 사건 심판규칙 제 1조의 2에 정한 소액 사건인데, 상고인과 부대상 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 사건 심판법 제 3조 각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과 부대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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