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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6다265856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는 상한가격이 아니라 산정기준금액의 요소인 건설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칙이므로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발코니섀시 항목을 반영하여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준건축비 가산항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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