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가장임차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2,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도 없는 가장임차인이므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차보증금 명목의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형식만을 갖춘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피고는 근저당채무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C의 동생이다.
② 피고는 C과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2013. 5. 13.)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3. 9. 6.에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③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5,7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임차보증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가항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2013. 4. 13. C에게 사업자금으로 5,070만 원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5,7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차액 6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