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인정의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 소유의 익산시 D, 1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2013. 11. 13. 경매개시결정,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배당요구종기 2014. 2. 3.). C의 아들인 원고는 2014. 1. 28.경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14. 6.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84,214,20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의 주장요지 :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방 1칸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인 1,400만 원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
2. 판 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어서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① C는 2011. 12. 15.부터 2012. 3. 28.까지 5차례에 걸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