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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3가단9134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6. 13. 인천 남구 C 제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자신이 2012. 11.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2012. 11. 28.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0. 배당을 요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순위로 22,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37,854,529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차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는데 D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가 E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로 하면서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가 거주하는 동안 D의 요구로 E가 전출신고를 하자 D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D가 E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것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2. 11. 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그보다 4개월 이상 지난 2013. 3. 19.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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