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29 2015가단220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차용증,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의 인영이 위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피고 B의 부탁에 따라,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피고 D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C 명의의 가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가등기이전을 위하여 피고 C,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가등기권리증 등 가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으며, 이후 피고 B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가등기이전은 하지 않은 채 피고 C,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차용증을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라고 항변한다. 이러한 경우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위 피고들에게 있는데, 을 제3 내지 13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C의 가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위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태의 가등기를 위한 서류를 교부하면 충분할 것인데, 위 피고들의 인감도장 자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C, D에 관한 부분은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피고 D의 시누이(피고 D의 남편 F이 피고 B의 오빠이다)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오빠이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