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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97』 피고인 A은 2017. 4. 9. 17:48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한 뒤 피해자 F에게 “G 명의 계좌로 13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 25억 메 소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 머니 판매자인 G에게 게임 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피고인 A 피해자인 것처럼 위 G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게임 머니를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가 게임 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8 경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132,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G로부터 시가 약 132,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8,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096』 피고인 A은 2017. 4. 10. 대구 동구 D 소재 ‘E 모텔 ’에서, 사실은 게임 머니 판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한 후 공소 외 I에게 “ 메소

50억을 구매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J에게 “ 메소

50억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I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I의 KEB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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