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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및 D은 함께 대구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매자에게는 피고인 및 D이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 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 및 D이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 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 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 부터는 게임 머니를 받아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일명 ‘ 삼각 사기 ’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2017. 7. 7. 17: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D은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캐릭터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메 소( 게임 머니) 20억을 92,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대포 폰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 머니 판매자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H) 로 9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G으로 부터는 게임 머니 20억 메 소를 교부 받아 위 게임 머니를 피고인이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23. 22: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게임 머니 구매자들인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15,658,000원을 게임 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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