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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8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89』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메이 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20 억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12만 원에 매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310,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85』 피고인은 사실은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메이 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를 1억 원 당 5,000원에 매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6억 원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83회에 걸쳐 게임 머니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52,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619』 피고인은 사실은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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