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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2552 피고인은 2013. 09. 02. 14: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2층 푸드코트 내에서, 그 전 피해자 U이 위 식당에 신분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부산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매, 현금 3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가방 1개를 놓아두고 식사를 마친 후 주변에 있는 아기놀이방에 아기를 돌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정2758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V이 50,000원권 지폐 4장, 10,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6장,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자손지갑 1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이를 카트기에 올려놓자,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느라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에 있던 위 손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2부, 절취장면 CCTV 영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품에 대한) [판시 전과]

1.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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