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8.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9. 18:2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터미널 D 3층 과일코너에서, 피해자 E이 카트를 세워 놓고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 현금 1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및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9:31경 1항 기재 C터미널 F매장에서, 피해자 G이 책을 보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47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04. 19:32경 1항 기재 C터미널 D 3층 즉석조리 코너에서, 피해자 H이 카트를 세워 놓고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4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