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김○○ ( 62년생, 여 )
검사
구민기 ( 기소 ), 용태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문 ( 국선 )
판결선고
2017. 7.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
[ 범죄사실 ]
1. 피고인은 2017. 4. 8. 16 : 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 지하 쇼핑센터 55호 super six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이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1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 000원, 신세계 백화점 십만 원권 상품권 1장, 오만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장, 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영화상품권 2장, 도서 상품권 2장, 하나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 피고인은 2017. 4. 15. 14 : 5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의류 할인 행사장에서 피해자 김○○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 피해자 남편인 황○○ 소유의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 000원 상당 분홍색 장지 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3. 피고인은 2017. 4. 15. 15 : 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최○○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80, 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4. 피고인은 2017. 4. 15. 15 :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구○○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70, 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5. 피고인은 2017. 4. 29. 15 : 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소재 부평 민자역사 14호 도로시 매장 앞에서 피해자 리○이 가방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검정색 배낭의 지퍼를 열고 가방 속에 있던 갈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6. 피고인은 2017. 4. 30. 13 : 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 지하 쇼핑센터 72호 icecream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가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배낭식 가방의 자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미화 2, 250달러 ( 한화 2, 516, 000원 ), 현금 70만 원 ,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 포괄하여 )
1. 누범가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농아자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 상습누범절도 ) > 감경영역 ( 1년6월 ~ 3년 ) [ 특별감경인자 ] 농아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아자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 : 4명
○ 징역 9개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홍지현
판사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