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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나3849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7. 3. 23.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변제기 2008. 1. 23., 약정이율 10%,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2,7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B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을 2,600,000, 000원, 제1심 공동피고 C는 3,51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한국토지신탁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정산한 결과 주식회사 B의 위 대여금채무는 2008. 8. 28. 기준으로 대여원금 12,398,485원, 이자 422,704,782원이 남아있었고, 2009. 12. 29. 기준 미변제 대여원금은 12,398,421원이었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0. 3. 31. 피고와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 당시까지의 미변제 대여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18109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0. 7. 26.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판결이 2010. 8. 12.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2. 원고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B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10. 25. 피고와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2. 13.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전소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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