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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나74349
리스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9. 2.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종전 회사”)로부터 시설대여, 할부금융, 자동차렌탈 등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종전 회사는 회사분할과 함께 상호를 “씨앤에이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씨앤에스리치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5. 8. 1. 다시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종전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6603호로 리스료 등 청구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89,149원과 그 중 61,427,678원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5. 6. 4.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2015. 12. 1. 전소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6440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 후 피고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2016. 8. 18. 11:10)에도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여, 위 추완항소는 2016. 8. 18. 취하로 간주되었고, 결국 전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피고들에 대한 리스료 등 채권에 관한 종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회사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전소에서 확정된 피고들에 대한 리스료 등 채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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