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5가합100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49,065원 및 위 돈 중 37,997,383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7. 3. 28. 피고에게 425,000,000원을 이자는 연 11.9%,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대여원금 37,997,383원, 지연손해금 100,151,682원, 합계 138,149,065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다.
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38,149,065원 및 위 돈 중 나머지 대여원금 37,997,38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