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28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90274호로 1988. 6. 4.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05. 11. 24. 피고에게 위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1)항의 법원은 2006. 1. 20. 변론을 종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 2. 8.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6. 2. 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위 판결은 2006. 2. 23.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전소의 소장 부본 및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전소 제기를 알 수 없었고, 원고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187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9. 15.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1876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4. 9. 3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한국자산관리공사, B, C : 각 14,137,800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33,000,000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 466,449,579원, 신용보증기금 : 114,989,527원, D : 199,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6. 14. 피고의 주소지(부천시 E아파트 401호 로 이 사건 구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의 형제자매 F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