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6.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초순경 C의 남편 D으로부터 포천시 E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철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그 무렵 이를 착공하였다가 2010. 12. 하순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C의 소유이던 위 E 토지에 관하여 2011. 1. 2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이후 2012. 4.경 피고의 대표이사가 G로 변경되었다.
F이 이를 매각받아 2012. 3. 2.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1. 4. 11. 경매법원에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0,028,700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7. 초순경 피고로부터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재차 의뢰받아 그 무렵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그 시공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2. 20,000,000원, 2013. 8. 20. 7,500,000원 등 합계 27,5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액’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공사의 의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이자 그 유치권신고금액인 위 30,028,700원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한편, 이 사건 제2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은 27,500,000원(= 공급가액 25,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원)이며, 그 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그 공사대금 3,514,500원(= 공급가액 3,195,000원 부가가치세 319,500원 이 추가로 발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