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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7가단637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상호: D)와 피고(상호: E)는 피고가 스테인리스 판으로 이중컵의 형태를 만들어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알곤용접기를 이용하여 컵의 내피와 외피를 용접하여 광택업체에 납품하기로 하고, 2017. 1. 4. 아래와 같은 알곤용접기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원고, 을: 피고). 아 래 제1조(계약물품내역) 알곤용접기 1대: 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인도방법) 물품인도는 갑의 공장 또는 해당 장소까지로 하며 하역 작업은 을이 제공한다.

제4조(납기) 1) 을은 제1조의 계약물품을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제작납품 한다. 제5조(대금지불방법) 1) 갑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불한다.

2) 잔금은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불한다. 제6조(물품검수) 1) 물품 검수는 을의 공장에서 물품 인도 직전에 일차 검수한다.

2) 을은 갑의 공장에 계약물품을 설치하여 시운전과 기술 지도를 하며 그 기간은 5일로 정하여 갑의 모든 검수를 완료한다. 제8조(계약위배) 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할 때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도 있으며 갑의 계약금은 반환치 않으며 갑의 권리도 을과 같으며 갑의 계약금 2배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계약금 2,000만 원을, 2017. 1. 26.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알곤용접기 1대를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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