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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3 2014가합673
기계제작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7.부터 2015. 8. 1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용 고장력 볼트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볼트 제조 공정에 사용될 인발기(42“G-BLOCK, 이하 ‘이 사건 인발기’라 한다)와 인 나인 피막설비(이하 ‘이 사건 피막설비’라 하고, 이 사건 인발기와 피막설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2013. 8. 3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공장에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23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7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인발기를 턴테이블 방식에서 언코일러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작한 후 이 사건 각 기계를 피고의 창원 공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인발기를 언코일러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대금을 27,5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93,600,000원(= 원 대금 236,500,000원 증액된 대금 27,500,000원 - 계약금 7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기계는 생산속도가 분당 30~50m에 불과해 제품사양서에 기재된 작업속도인 분당 60m에 미달되고, 이 사건 피막설비를 통과한 재료 표면에는 부분적으로 도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며, 인발 후 3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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