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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7606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 피고에게 계약 당일 40,448,000원을, 2011. 11. 24.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40,448,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J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앞마당을 사용할 수 있고, 분양대금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E건물 분양사 대표 J’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약정서>

1. 칸막이 공사는 75t이상 방화판넬로 설치해준다.

2. 피고 타 분양계약 체결시 본계약 이하의 할인 분양 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 진흥공단 협동화자금은 원분양가에 80%이상 융자처리하기로

함. 4. 본 계약금 완납시 일정기간 동안 선입주하는 조건임. 5. 등기 후 앞마당 부분 천막공사는 김포 시청으로부터 가설 건축물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본 계약서 약정서에 내용을 어길 시 계약 해지금으로 계약금 전액과 이사비용을 지급한다.

3) 원고는 2011. 12.경 피고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공장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고, 위 크레인을 제작ㆍ설치한 주식회사 기펠코리아에게 그 용역대금으로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1.경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한 E건물 공장건물 전체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1. 9. 이 사건 공장 및 E건물 공장건물 전체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2. 1. 31. 잔금 지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기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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