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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1 2015고단2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0:3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 달성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나 들어가서 살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D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물을 마시고 있던 경찰관 F의 목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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