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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1:0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 달성 경찰서 C 파출소에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소장, D 오라고

해. 파출소 아웃시켜 버린다, 돼지새끼야, 돈 받아 처먹었나,

모가지 따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의 멱살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같은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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