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1:36 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를 폭행하였고, 위 C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위 C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군 F 소재 D 파출소로 데려 가자 위 C를 만날 목적으로 위 D 파출소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C가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숙소에 가기 위하여 위 경찰관 E과 함께 파출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 가 양 손으로 밀었고 이에 위 E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