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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0』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 ' 밴드 (D) '에 2017. 1. 초 순경 가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5:39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삼성물산에 재직하면서 비자금을 관리 하였으며, 주식 작전세력과 친분이 있어 양 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10억 원 정도 작전 주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작전 주에 투자 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전 주에 투자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29. 18:00 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 등 양 평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명의의 H 제너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5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울산 동구 J 302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 갤 럭 시 휘 낚싯대, 민물 찌 낚시 텐트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다음 날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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