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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103069
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충남 청양군 C에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로서 위 지상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면적을 384㎡ 확장하고자(기존 710㎡ 총면적 1,094㎡), 2014. 4. 22. 피고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4. 25. 및 2014. 6. 5. 2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이 사건 축사가 청양군 가축사유 제한 조례의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 청양군 가축사유 제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주민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9. 원고 A에 대하여 ‘1, 2차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 B의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B이 아닌 원고 A이므로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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