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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2누3271
사용검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2.나.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예정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가 갖는 이익은 구 주택법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입주예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의 위법한 사용검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구 주택법은 사용검사권자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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