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돼지를 사육하다가 화순군의 축사 이전 정책에 따라 기존 축사에 대한 보상결정을 받은 후 그 대체지로 화순군 C 전 1,023㎡, D 전 1,844㎡ 및 E 전 2,046㎡(이하 ‘이 사건 부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지들 지상에 축사(돈사)를 신축하는 것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F, G, H, I, J는 이 사건 부지들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부지들로부터 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이하 ‘화순군 가축조례’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적격 유무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고, 이에 대하여 추상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