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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동 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정지 중인 피해자 D(67 세) 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6. 02:05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 7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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