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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 현 교회 앞 삼거리를 구산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서 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삼거리를 박석 고개 방면에서 구산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 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7.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21:20 경 서울 은평구 구산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 현 교회 앞 삼거리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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