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8:50 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조정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 동 178 번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