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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 10:00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 리버 파크 4 단지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16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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